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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상장주식 양도및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비공개 조회수 2,407 작성일2020.04.28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둘다 신고기한은 같은데

신고기간은 다른건가요?


4월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바로 신고가 가능한데 증권거래세는 기다렸다가 7월에 해야하는 구조가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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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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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특정주식이나 부동산과다법인을 제외한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나 증권거레세 신고기한이나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반

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그기간 이내도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나, 증권거래세는 해당 반기가 지나야 신고가능하도록 홈텍

스에 조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세법상 신고기한은 반기의 말

일부터 2개월이내이므로 상반기 분은 8.31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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