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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댓글들이 다 인터넷검색만 하면 나오는거 붙여놔서
신경질나네요ㅎㅎ
제가 문의한 내용입니다. 된다안된다 말은없지만
현금영수증 등 반기비교자료 첨부해서 냈습니다.
일단들이대보는거죠ㅋㅋ 글고 접수사이트에는 파일이 하나씩만 등록되어서 저는 기타등록파일에
19년 20년 현금영수증월별매출누계자료 홈텍스에서 발급해서 한장으로 비교표시해서 파일첨부했어요.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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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업종에 따라 100~500만원이 지원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추가된 경우 4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및 대상>
- 집합금지(연장, 6주 이상)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 집합금지(완화, 6주 미만)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등 매출이 감소해야함
-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최대 18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를 감면받습니다.
<신청방법>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
- 1차대상자(약 270만명, 정부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는 문자로 통보가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2차대상자는 4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해야 합니다. 2020년 개업자는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 보다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1.04.27.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이들
(미신청자, 미성년자, 공동대표 운영자 등)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자는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가능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이들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업종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미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 일반업종 유형으로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
-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 지난해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감소를 판단해 지원하게 된다. 연말 개업 시 사업준비 등으로 연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기간(?)
확인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 진행한다. 사업주 등이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2021.04.27.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과 앞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❷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❸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❷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❹‘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❶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❷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확인 지급 신청
2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5월 6일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예약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확인지급 절차·신청방법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기업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통상 2주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4. 이의처리
□ (일정) ’21.5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원칙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
6.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평일 09~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중기부는 "확인지급은 신속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5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67만6천 개 사업체에
모두 4조5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ㅅ
202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