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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점수 계산시에,
비공개 조회수 3,352 작성일2021.01.27
부부 모두 직장가입 아니고 지역가입이라
한명 앞으로 건강보험 부과 되어 납부중인데,
실거주로 1주택 구입시에는
공동명의든, 1명 단독명의든 
어차피 모든 세대원 재산을 더해서 재산점수 계산하는 거니까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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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또한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배분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두분 모두 지역가입자이며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공동명의, 단독명의 모두 동일하게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지역보험료 계산방법(2021년도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201.5원(2021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기준 11.52%) = 장기요양보험료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질문자님의 정보 입력 후 예상보험료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건강 보험료 모의계산

http://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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