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가 만기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또한, 8월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출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접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7월 31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그 다음날인 8월 1일부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확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보험사 접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합니다.
심사 및 지급: 보험사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금자리론 대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전세자금 대출 등)이 상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접수 및 신속 처리: 최대한 빨리 전세보증보험을 접수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 대출 상환: 보금자리론 신청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상환하고 보금자리론을 받은 후 다시 상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관련 정보는 아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실 수 있습니다.
2024.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정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청구를 하도록 약관에 되어있습니다.
보증사고라 함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사는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 2)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갱신거절통지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계약 종료에 맞추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갱신거절통지 및 임차권등기 명령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갱신거절통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을 스스로 하기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6.21.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기관에서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신고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기간이 지나고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처리 시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심사)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며, 보증 신청 후 심사 결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는 약 6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세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자금출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며, 전세자금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상환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게 됩니다. 그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약정을 이행할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대출상품을 진행하는 은행은 동일해야 하며, 한 대출상품을 취소하거나 재신청하려면 두 상품 모두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받으려면, 디딤돌대출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고려하면, 전세보증보험 처리와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사이의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2024.06.21.
[질문]
제가 전세가 7월31일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이팔려야지 돈을준다고하네요..
그러면 전세보증보험 이거를 접수를해야되는데 전세계약기간 지나고 바로 접수가 되나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처리 한다는 가정하에 8월달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해야되는데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을 보금자리론 으로 할꺼라 전세보증보험 빨리처리가안되면 전세대출도 남아있을거고 이렇게되면 보금자리론 대출이 나올까요??...
[답변]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기일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30일 이내에 보증금반환신청이 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센터(1566-9009)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고객센터(1644-0114)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물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입중예정인 아파트의 대출은 입주시기에 lh보금자리론 상담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보증금반환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아파트 대출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내용과는 별과의 내용이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3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실도 알면 좋을것 같아서 남겨봅니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