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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개별주택가격확인원(공시지가)의 가액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간 증여공제로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가액이 그 미만이라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출채무를 남편이 안고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양도로서 1.3%가 적용되어 130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취득세, 법원등기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제외한 법무사비용이 대략 30만원~40만원이 들어 갑니다.(법무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여러군데 비교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비용을 아끼려면 셀프등기에 도전하여 보세요..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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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대금, 등기신청수수료, 인지대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세는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부과되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 국민주택채권대금은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산정되며,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 인지대는 100원입니다.
부동산의 시가가 2억 5천만 원이고, 취득가액이 2억 원으로 가정하면, 등록세는 2,500,000원, 취득세는 400,000원, 지방교육세는 80,000원, 국민주택채권대금은 500,000원,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 인지대는 100원입니다. 따라서, 총 비용은 3,495,000원입니다.
다만, 정부정책대출제도로 대출이 1억 가량 잡혀 있는 상태라면, 대출금액만큼의 등록세와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총 비용은 1,995,000원입니다.
위의 사진은 방금 캡쳐한 저의 계좌입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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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