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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년 최저임금 세후 금액
비공개 조회수 277 작성일2023.04.14
월 - 금 10시 - 19시 휴게 (점심)시간 x
1. 주 45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2023년 최저시급으로 한달 실수령 금액이 얼마일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안한 금액도 부탁드려요

3. 알바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바쁠 땐 나와서 도와줘야한다는데 그거 돈 안쳐준다는데 어떡하나요?

4. 돈이 너무 급해서 이 알바라도 해야할거같은ㄷㅔ
근로계약서는 쓴대요. 4대보험 주휴수당 둘다 안하는데
1년 정도 일하고 그만둘때 노동청 신고하고 못받은 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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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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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ur****
지존

2023년 최저시급이 10,3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45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달 실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330원 x 8시간 x 5일) x 4주 = 1,652,800원

주휴수당 : ((10,330원 x 8시간) + (10,330원 x 1.5 x 8시간)) x 4주 / 12개월 = 247,950원

실수령 금액 : 1,652,800원 + 247,950원 = 1,900,750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한달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330원 x 8시간 x 5일 x 4주 = 1,556,400원

알바생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주중보다 시급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에 따라 시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 시에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을 근로자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알바생이 이후에 해당 근로계약서가 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된다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고 시점에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미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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