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아는분이 직장암 3기 라고 하는데요
다음달 수술 예정 되어 있구요.
보험들어 놓은게 없어. 수술/치료비가 상당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암도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는 모양인데
가능한건지? 또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장애등급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입니다.
장루수술을 앞두고 장애등급이 궁금하시군요?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대장, 직장암의 경우 장애등급
장루장애(인공항문 하였을 경우 해당)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후 1년이 지난 시점
장애등급등록 절차
1.동사무소에서 ‘장애등급 판정 진단서 서식을 2장’을 받아옵니다.
2.진료를 통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장애여부 및 장애등급을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해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에 기재합니다.
3.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병원의 직인(직인은 수정하지 못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은 투명 테이프로 처리)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4.동사무소에서 적합여부를 심사한후 장애인증을 발급합니다.
5.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 담당자(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과 장애인
혹시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다면 국민연금법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셔서 장애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1급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상기 개호 또는 감시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자
2급 -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수급요건
국민연금 가입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또는 초진일로부터 2년경과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을 것
■장애인의 혜택
장애인의 혜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장애등급(1급, 2급, 3급,4급)등의 여부에 따라 혜택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 암정보 센터 전화상담서비스 (1577-889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http//www.cancer.go.kr
내용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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