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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djag**** 조회수 754 작성일2024.10.07
제가 고등학생때 시설에서 있다가 20살 되고 9월에 퇴소를 했는데 비상금 대출을 하려다가 납부확인서 납부내역이 없다해서 무슨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해야 납부내역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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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실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에서도 조회·발급 가능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모바일앱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설치

민원여기요 → 증명서 → 발급하려는 증명서 선택(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진행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