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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층 단층 근생 상가 신축 후 취득세 및 세금 문의
snit**** 조회수 538 작성일2023.07.25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땅 위에 이번에 1층 짜리 30평 소형 건물(2종근생)을 신축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 관련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거죠? 취득세 이외 또다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것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건물의 4.6%라고 알고 있는데 건물의 금액은 누가 책정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취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 단독 명의 보다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또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시점은 준공허가날때 납부 고지서가 발행되는지요? 

끝으로 종합부동산세에는  아파트가 아닌 위의 신축건물도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문의드렸는데, 답변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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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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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우승
물신
#행복합니다 #한화팬의답변 #열심히답변 스포츠경기,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기타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려요.

안녕하세요! 기존 토지에 1층 짜리 30평 소형 건물(2종근생)을 신축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이에 대해 취득세와 세금에 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납부 여부

- 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에 추가로 부동산이 생성된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 다른 세금 납부 여부

- 취득세 이외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연간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건물 금액 책정

- 건물의 금액은 건축주 또는 시공사에서 책정합니다. 건물의 가치를 책정하기 위해선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며, 이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4. 단독 명의 vs 부부공동명의

-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두 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 등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취득세 납부 시점

- 취득세는 준공허가날짜에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준공허가 이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6.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

-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축건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들을 상세히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및 조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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