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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일자 적용 문의 및 계약오류에 대한 파기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620 작성일2014.09.15
제가 월세계약을 부동산에서 했는데,
융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등기부등본을 떼 달라고 해서 받아 보니

2004.05.07에 78백만원 A씨

이 근저당이 2013.05.23 B씨가 명의변경하여 인수

2013.11.29에 24백만원을 B씨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3,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찝찝했지만 주인없이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해서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걸고 왔습니다.

계속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보증금을 1천만원 올릴 수 있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검색을 해보니
기준이 등기부등본 상 최초 근저당설정일 기준이라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저는1,600만원,
그것도 경매가액 1/2범위 내라고 나오더군요.

1. 2004년 근저당에 대한 명의가 2013년 소유권 이전으로 제가 계약한 임대인 명의로 변경되었는데,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적용하는 근저당권 일자 적용이 2004년 인지 2013년 기준인지

2. 이런 경우, 계약에 문제가 있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3. 계약을 계속 이어가도 될지

4. 계약이 파기된 경우, 중개인의 실수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니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없는건지

5.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중개사고로 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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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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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rin****
태양신
부동산 42위, 전세 36위, 경매 32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답답한 일이지만 중개업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주엇고 그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임차인이

근저당설정내용을 알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게 말을 하는 부동산이 좀 잇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부동산이 구두로 3200만원보호라고 말한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소유권이전으로 채무자만 변경된 것이지 처음의 근저당설정일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 3. 중개업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보여주엇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등기상의 근저당설정내용이 기재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말로서 3200만원보호 받는다고 한것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두분과의 대화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일단 3200만원 보호받는다고 말하지 않앗느냐고 게약해지 하겠다고 대화를 해보는게 좋겟습니다. 

 

4. 5.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고 답변이 되는데, 중개업자의 잘못이라고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개업자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물론 중개수수료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며, 계약해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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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bce****
지존
저도 비슷한 문제로 밤새면서 알아보고있는데.
일단은 증빙자료나 녹취록이 있지않는한 중개사의 과실을 밝혀내기 힘들것같아보이네요.이상황에 중개사측에 따지면 발뺌하고 수수료나 내놓을라고할 확률이 대부분이고 등기를 계약서 작성이전에 미리 확인안한 본인의 과실쪽으로 가기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한 대화로 푸시는거외에는 답이없어보여요.막얘기하는게아니라 저도 비슷한 경우가 지금 일어나서 굉장히 속쓰려하면서 말씀드리네요

201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