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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 취득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595 작성일2021.03.21
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엇는데 상속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이번주에 날라왔습니다.

헌데 궁금점이

저희집이 무등기(무허가)집입니다. 

시골 아주오래된 빌라에서 9가구가 살고있습니다.

땅주인도 따로있습니다.(외지인)

헌데 상속 취득세내라는데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취득세를 내야할까요?

그리고 상속 취득세를 내를 방법은 시청가면 

구비서류:기본증면서,가족관계증명서하고 취득세신고서만 잇으면

취득세를 낼수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않을것입니다.

등기가 없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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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럼
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변호사 민법 7위, 가족, 이혼 40위, 민사소송 7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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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건물이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시청에 문의하십시오.

보존등기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ps.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말 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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