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자가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 작년까지 공제혜택을 받았는데
금년부터 안된다 합니다. 전문가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32평, 세대주, 2017년 매매 당시 공시가 5.1억 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질문수17
- 채택률47.1%
- 마감률47.1%
연말정산,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담보대출이자 납입금액은 정확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금년부터 안되는 이유는 ... 딱히 없습니다.
질문자분 상황으로는 공제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환기간 금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주/취득당시 5억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조건 자세한 내용은 아래포스팅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