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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조건 중
잔금치른지(등기친 지)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 (신청이 아니고 실제로 실행) 해야 하는 조건이 있던데,

저의 경우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소유권 이전 후 (전세보증금 뺀 금액만 집 주인에게 대출 없이 잔금치름)
6개월 정도 뒤 결혼 후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 주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경우는 연말정산 공제가 안되는가요 ㅠ

어찌되었든 주담대를 받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게 아닌데
등기 친 후 3개월 이내가 아니라고 연말정산 공제가 안되는게 억울하네요. 먼저 알았다면 대출을 먼저 받았을텐데 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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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18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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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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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41위, 금융상품담보대출,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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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쉽겠지만 3개월에 지나면 주택구입담보대출이 아니고 생활안정자금담보대출로 대출이 진행되기 떄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은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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