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건축물대장 상에는 단독주택 인데 재산세 종부세 부과대상 목록에서는 다가구 주택
제목처럼 건축물대장 상에는 단독주택 인데 종부세 부과대상 목록에서는 다가구 주택으로 나옵니다 (4가구). 

1.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2. 건축물대장을 바꾸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한가요? 
  (주차장등 요건이 맞지않아 건축물 대장은 현실적으로 못 바꿀것 같습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6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닉네임mann****
작성일2021.12.14 조회수 1,878
1번째 답변
신선호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604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않아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 배제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

용할 수있도록 구분된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로 중과세되었는지,단독주택의 공시가

액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었는지여부등을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참고

하세요.

알아두세요!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