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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않아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 배제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
용할 수있도록 구분된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로 중과세되었는지,단독주택의 공시가
액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었는지여부등을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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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