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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ina8**** 조회수 3,718 작성일2016.04.26
회사에서 출산급여랑 육아휴직동안50만원씩 고용센터에서
주는게있다고 서류는거기확인해서 요청하라는데요
제가 이사해서 집이전주주소지고
회사가 수원인데
1.수원고용센터에물어봐야하나요?
2.두개다 전국어디든 신청지점은 상관없나요?

출산휴가는6월말일까지인데
3.출산급여신청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4.신청하면3달치가 한번에 다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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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여노
지존
근로기준, 고용보험, 고용, 노동 분야에서 활동

 

 

1. 2.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지 한달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휴가기간 90일 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급받고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금받고자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보험제도의 모성보호 안내(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세요.

 

 

 

♧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

☎ 1670-1611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평등의전화》를 개설하여

여성노동자의 상담 및 권리지원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평등의 전화 상담 번호

서울 02-3141-3011/인천 032-524-8830/안산 031-494-4362/수원 031-246-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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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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