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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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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직업심리검사 또한 실업인정 절차 진행이 가능한 구직 외 활동으로써,
실업인정 수단이 직접 방문이라고 하여
직업심리검사 활동이 미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안내드립니다.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면
고용센터에서 전산 상 조회가 가능하기에
별도의 증빙을 반드시 지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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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고요101126)
202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