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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정호 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진정을 접수하였다면 1주일 정도 시간이 경과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싶으며,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면 출석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불금품 산정 및 임금체불 진정 절차 등에 대한 추가 문의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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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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