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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장 5인기준
비공개 조회수 59 작성일2024.01.31
개인사업장에 근무합니다.
경리업무 보고 있구요
개인사업장에 7명(대표랑 친인척1명 빼고) 근무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일단 저도 50대중반이고...
사무실에 경리 보는 분들은 나갈때 연차비를 받아나갔다고 앞전분이 얘긴 하긴하던데 앞전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9월 15일 까지 근무 - 그달은 다 지급
 10월 11월 12월 10일까지 무급 휴직 
 4대보험도 회사분만 부담(이건 나중에 개인것도 뺄 생각중)
노동부에 휴직지원금은 대출신청? 뭐 이런것 때문에 못한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할껀 다해놓고 직원분 한분이 금요일에연차를 하시겠다고 하셨나봐요...난리치셨답니다....그래서 결국 목요일로 바꾸시고 볼일보고 오셨답니다. 그 다음날 사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정규직 4인으로 하고 계약직으로 돌려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를 계속할 경우 상시5인으로  한달지나면 연차 하나 생기는데요...라고 했는데 답이 맞을까요? 사장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긴글 두서없이 적었는데.... 여태껏 암말 없이 일하신 이모님들이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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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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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은하신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