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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