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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확정기여형의 경우 지급된 임금의 1/12을 불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1월~6월에 대해 받은 임금의 1/12이 불입되는 것이고, 7월 이후에는 7월 이후 급여의 1/12이 불입되는 것입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 산출되는 금액과는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반영X)
3. 편하게 이해하면 확정기여형은 지급받은 임금의 1/12이 퇴직연금 계좌에 쌓이는 형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김동희 노무사 [노무관리 및 사건 문의 010-9595-9399(상담은 네이버 엑스퍼트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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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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