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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에 관하여
비공개 조회수 82 작성일2023.11.29
제가 내년 1월 퇴사면 딱 3년차인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7월달에 월급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월급 인상된 금액으로 들어올까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있는 금액이랑 비슷하게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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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확정기여형의 경우 지급된 임금의 1/12을 불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1월~6월에 대해 받은 임금의 1/12이 불입되는 것이고, 7월 이후에는 7월 이후 급여의 1/12이 불입되는 것입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 산출되는 금액과는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반영X)

3. 편하게 이해하면 확정기여형은 지급받은 임금의 1/12이 퇴직연금 계좌에 쌓이는 형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김동희 노무사 [노무관리 및 사건 문의 010-9595-9399(상담은 네이버 엑스퍼트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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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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