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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국적말소가 되나요?
외국인 모와 한국인 부 사이의 한국국적 아동인데 부 사망하여 모와의 호적정리를 위해
인지청구의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아동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바로 국적이 말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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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1.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이 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는 5종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서 발급이 됩니다.
3.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4.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됩니다. 즉, 더이상 생존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되고,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5. 질문과 같이 폐쇄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는 것은 위의 사유로 이미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