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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tjdb**** 조회수 757 작성일2024.05.22
청년내일저축계좌21일이후에는 완전히 못하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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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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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4년 5월 21일까지 신청기간이었습니다.

이번년도는 이미 신청 마감되었으며

내년에 공지가 뜨게되면 자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m.site.naver.com/1ntI9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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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정부에서 지정한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 21일 이후라면, 이번 신청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끔 추가 모집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으니, 정부 발표나 관련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자료가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rXCx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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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네ㅠㅠ 내년에나 가능해요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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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신청마감된 상태입니다.

현기준,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23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산정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보장가구원의 가구소득 전체를 봅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