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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에관한 질문(궁금점)
nebe**** 조회수 488 작성일2021.05.13

제가 오늘 버팀목상담사분과 통화를  2회걸쳐 했읍니다

질의요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시 2019년 12월 01일 개업업체이며 신청 당시 1개월 부가세표준금액이 7천만원 정도 여서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8억5천정도 되기때문에 지원금 업체로서 해당이 안된다하면서 부결를 시켯읍니다 그래서 그때 이의신청을 업체특성상 동절기에 많은매출이 발생하는업체(석유 판매업)니다 동일업종에 비교를 해서 처리해달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부결되엇읍니다 그래서 받아드려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읍니다 그러다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해당 업종에 경영위기업종으로 20~40%해당이된다면서 200만원을 지급받었읍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새희망자금 부결시 적용했된 기준으로 볼때 매출감소가 무려 77%이상 감소한 업체로 산정이 되었는데 이로 신청하려니 개인 감소가 기준이 아니라 동일업종 으로 비교 했을때 20~40% 업종에해당되어서 개인적인 입장일뿐 우리 입장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이의신청자체를 거부 당했읍니다 2차례 상황을 설명 하였는데도 상담사분들은 그건 당신입장일뿐 우리 지침 내용이 아니다 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제 입장을 가진사람들이 분명 있을꺼니깐 이같은 일에 이의 신청 할수 있는 기간과 어떻게 신청할 밥법이 없냐라는 질문도 무시 하는 처사를 보이네요 다른방법(이의신청릉 할수 있는 사이트나 기관)이 없겠느냐 라는 사정(?)를 하였는데도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그건 본인이 찾아봐라 라는 답변을 하네요 물론 이어려운시절에 얼마라도 주는거 고마운일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것조차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상담사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하영 지침도 없는 정부관계자들 (상담사들의일방적인 답변일지는 몰라도) 암울한 심정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이런 구걸을 해야하는입장이 비참한 심정까지 드네요 헌데 예전 상담사는 정말 상대방에 입장에 서서 정말 친절하게 안타까음을 표시하는 상담사도 있었읍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번 버팀목 플러스 상담사들은 정말 인성에 문제가 있니 않나 생각에 드네요 누구 라고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라고 봐서 실명은 거론 안하겠읍니다 그분이이글을 본다면 다른분에게 상처 받는 말은 안하셨으면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할수 있는부분  없다면 왜  없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몇번망설이다가  글  올리는 거니 성심껏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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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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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이들

(미신청자, 미성년자, 공동대표 운영자 등)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자는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가능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이들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업종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미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 일반업종 유형으로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

지급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등이 필요

-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이 없는 경우 지난해 개업한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감소를 판단해 지원하게 된다. 연말 개업 시 사업준비 등으로 연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신청기간(?)

확인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약 3주간 진행한다. 사업주 등이 직접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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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3월 이후 창업자는 지원받지 못하며, 개업을 했는데 매출이 없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4일 동안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요건입니다.

- 19년이전 개업 :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

- 20년 1월~11월 개업 :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 보다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

- 20년 12월~21년 2월 개업 : 동종업게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에 따라 100~5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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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업종에 따라 100~500만원이 지원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추가된 경우 4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및 대상>

- 집합금지(연장, 6주 이상)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 집합금지(완화, 6주 미만)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등 매출이 감소해야함

-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최대 18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를 감면받습니다.

<신청방법>

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서 신청

- 1차대상자(약 270만명, 정부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는 문자로 통보가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2차대상자는 4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해야 합니다. 2020년 개업자는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 보다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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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j****
초수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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