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 기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회사 직원이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2개월동안 고용보험 지원금 210만원 받는 금액 차액분 (월급 230만원) 20만원씩 2개월 지급 예정입니다.
2개월은 의무이고 3개월째는 권고사항으로 알고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3개월째는 지급하는게 아니다, 고용보험에사 준다 등등 블로그마다 말이 다르더라구요 ㅠ
1. 210만원 차액분(20만원) 줄 수 있는 법 조항
2. 2개월 의무이고 , 3개월째 지급 유무
3개월째도 지급 가능하다면 관련 법 조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 74조 4항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기재했구요.
4항보면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만 지급함)
물론 지급하고 싶으면 지급하셔도 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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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한다. 휴가를 신청하면 정부나 사업주에서 받는 급여가 '출산전후휴가급여'다. 매월 최대 2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6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