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예를들어 아버지가 참전유공자의 경우라면(참전만 한경우)
교육비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전하셔서 다치시거나, 전쟁중 사망하신 경우라면
교육비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교육지원 대상자가 불가능한 유공자 자녀분이 계시고,
대상자가 가능한 유공자 자녀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질문자님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정부24에 들어가셔서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 서류를 발급 해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서류가 나오면 지원대상자이고
서류가 나오지 않으면 지원대상자가 아니게 되는거에요!
국가유공자 자녀 분들은
https://blog.naver.com/sunkyo6/223289530667
이 글 확인하세요!.
월남참전유공자의 자녀 분들은
https://blog.naver.com/sunkyo6/223508799182
이 글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들분들의 경우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서류 발급이 되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 이공계열 학위취득, 인문계열 학위취득
모두 면제받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확인 후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교육비 면제 혜택 상담문의는
https://forms.gle/7WgTwefo5wxcHZ1w8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02-6213-9094
2024.08.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