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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가구 2주택 임대소득 세금
비공개 조회수 2,135 작성일2023.12.30
1. 현재 여자친구 명의의 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다른 집을 제 명의로 구매후 월세를 받을시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동거인도 같은 세대로 판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세대가 아니어서 1가구 1주택이 된다면 임대소득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집은 두 채 다 9억 이하입니다
  비과세일 경우 국세청에 신고 자체를 안하고 월세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 과세일 경우 보증금 500 월세 40정도로 생각하는데 국세청에 분리과세로 신고시
  소득금액 : 보증금 500 + 연월세 480 = 980
  공제금액 : 사업자 미등록시 50% 적용 980*50% = 490
              미등록 공제금액 : 200
   과세표준 : 490-200 = 290
   세율 : 14%
   납부할 세금 : 290*14% = 40.6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3. 사업자 등록을 할시 위 계산대로 하면 60% 적용에 400까지 공제가 되므로 세금이 0원인데 
   등록과 미등록의 차이점 및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4. 현재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로 연 300정도 금융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소득 2000이
   넘으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임대소득도 포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처음이라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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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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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결혼전 에는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거주해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입니다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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