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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청년전세 한부모가정 자취
비공개 조회수 671 작성일2024.08.21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가정만 해당하고 차상위계층은 아닌데
올해 대학에 진학하여 취학자녀로 한부모 가정 자격만 유지 중입니다

올해 초에 청년전세 1순위 신청 후 대상자가 되어서
11월 30일 정도에 전세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자 lh청년전세로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혹시 아버지와 주소지가 달라져서 한부모가정이 탈락될 수 있나요??

한부모가정 자격요건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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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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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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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
고수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 밖에서 청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가능한 많은 혜택 받아보세요

온통청년, 청년들의 복지에 관한 모든 정보

- https://naver.me/FBeQ5xEA

2024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 https://naver.me/5l7iy8t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제외자격

- https://naver.me/GWeoD4yd

문화누리카드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 https://naver.me/xwmDAjFW

참고로 가능하시면 희망두배 청년통장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먼저 신청해보세요.

한부모 자격 수급자이시면

내가 10만원 적금들었을 경우

나라에서 30만원 지원해줍니다.

천천히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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