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올해 대학에 진학하여 취학자녀로 한부모 가정 자격만 유지 중입니다
올해 초에 청년전세 1순위 신청 후 대상자가 되어서
11월 30일 정도에 전세집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자 lh청년전세로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혹시 아버지와 주소지가 달라져서 한부모가정이 탈락될 수 있나요??
한부모가정 자격요건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 밖에서 청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가능한 많은 혜택 받아보세요
온통청년, 청년들의 복지에 관한 모든 정보
2024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제외자격
문화누리카드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참고로 가능하시면 희망두배 청년통장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먼저 신청해보세요.
한부모 자격 수급자이시면
내가 10만원 적금들었을 경우
나라에서 30만원 지원해줍니다.
천천히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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