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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등기부등본은 없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있는경우
비공개 조회수 1,222 작성일2023.05.19
안녕하세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사시던 시골집이 있었는데요 10년전에 돌아가셔셔서 아무도 안살기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재산세는 아버지가 내고 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은 있고 대장상 소유자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나와있습니다

질문1

철거가 가능하는지요?(가능하다면 방법은?)

질문2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아버지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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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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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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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전
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에서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합법적으로 건축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이라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철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나 법원에 철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나와있는 경우, 해당 건물이 할아버지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아버지 명의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건축시기와 건축법상 합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05.1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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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스튜디오
영웅
40대 이상 남성 #건축설계 #공공디자인전문인력 #건축디자이너 부동산, 건축 민원, 부동산, 건축, 시설보수 분야에서 활동

- 철거를 하시면 됩니다.건축물대장이 있으니 무허가건축물은 아닙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지역 군청에 방문하여 건축과에 가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빈집철거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해당 빈집이 해당 빈집철거정비사업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된다면 철거비를 다소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해당이 안될 경우 부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예로 지붕이 슬레이트이면 석면철거지원이 가능한지)

그것도 해당없으면 그냥 질문자님이 철거 진행하시면 되며 철거진행에 대한 절차를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해체신고서->해체착공->철거진행->폐기물신고,해체완료신청서->멸실신고 자세한 순서는 군청 건축과 문의)

-1가구 2주택의 경우 특정한 경우(건물가치 5천만 이하 등)는 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골집의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재산세내역,소유권,개별공시지가 등을 대략 알아가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 안내할것입니다.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