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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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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NC국비교육원입니다.
국비지원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재직자 같이 수업을 참여합니다.
재직자라고 해서 재직자반 구직자라고해서 구직자반 따로 운영하진 않습니다.
훈련기관 검색을 잘해보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훈련기관을 선택하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5.
안녕하세요 직업교육 인플루언서 한국직업능력교육원입니다.
구직자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셨어도, 재직자과정도 수강신청가능합니다.
단, 구직자과정 중 140시간 이상의 교육은 매월 훈련장려금 지급이 되는데
재직자과정은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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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추천 국비지원교육
문의: 032-865-1616
교육과정 | 수강혜택 | 개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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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에 따르면, 현재 실업자 및 재직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일원화하여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수강시경제활동상태(실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합니다.
-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수강 개시일 기준으로
①법정 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이 허용되며,
②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 내일배움카드관련 문의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참조
감사합니다.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