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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관련 질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인 저 이렇게 셋이서 3인가구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최근에 65세가 되셔서 노인기초연금 자격이 되었는데요,
1. 아버지 어머니는 법적으로는 이혼했으나, 같이사는 사실혼관계입니다. 이 경우 부부가구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가요?
2. 근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2명이 한가구 이루는게 아니라, 자녀인 저도 같이 살아 3인가구인데 이 경우도 부부가구로보아 기초연금 수급가능한가요? 즉, 다시말하면 부부가구의 의미가 무조건 부부 2명이 한가구를 이루는 2인가구를 뜻하는지 여부입니다.
3.기초연금 수급권은 신청안하고 오래있으면 시효로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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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09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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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e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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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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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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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되면 아버지, 어머니 재산 소득 모두 봐서 결정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으니 사실혼 관계 인정됩니다.

신청 시효라는 건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