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무급휴가로 자가격리금 신청도 했구요.
사업장 여름휴가로 제 휴가도 있는 셈인데 8.6~8.9 입니다.
그리고 월급날은 21일 인데
자가격리로 쉰만큼 8일? 미뤄서 29일이 된다는데
제 여름휴가 1일에 대한 부분도 월급삭감에 포함되는건가요?
또한 자가격리지원금이 나오면 보여달라는 사업주. 이건 뭔가 싶어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뇨.. 아닙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수령 불가합니다
가장 정확한 아래 [출처] 참고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안내 및 방법)
2021.08.10.
질문에 답을 드릴께요!
자가격리 지원금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인데
사업주가 왜 보여달라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 외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날 변경은
사내규칙에 따르는 것이 맞기에 뭐라 드릴말씀은 없네요.
질문자님의 회사 사내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할꺼에요.
참고로 아래의 글에는
정확한 지원금 금액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수급자격 기준,
혹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 출처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될꺼에요.
감사합니다.
2021.08.10.
▼▼도움되셨다면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
잠복기 있어서 음성 나와도 격리 기간 다 채웁니다.
등본상 가구원 기준 입니다.
▼4인 100만원 내외
▼유급휴가 또는 지원금 둘 중 하나만
주민등록 함께하는 가족 중 대상제외자 없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격리 끝나고 바로하세요. 지자체 재정과 신청자에 따라 상당히 늦어지기도 해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직계가족 방문이나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사업상, 학술 공익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입국 후 3차례 PCR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일반 해외 입국자가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동반한 경우에는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수칙 [가족 동거인 포함]
자가격리 지원금 규모 / 지급기준
생활지원비 신청
유급휴가비용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위 정보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출처: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668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668
2021.08.10.

안녕하세요.
해외 접종자 격리 면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개편안 내용 전달 드립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 보건기구) 긴급 승인 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합니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단, 13개국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단 첨부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08.12.
제가 코로나확진자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7.30~8.6 했습니다. 무급휴가로 자가격리금 신청도 했구요.
사업장 여름휴가로 제 휴가도 있는 셈인데 8.6~8.9 입니다. 그리고 월급날은 21일 인데
자가격리로 쉰만큼 8일? 미뤄서 29일이 된다는데 제 여름휴가 1일에 대한 부분도 월급삭감에 포함되는건가요? 또한 자가격리지원금이 나오면 보여달라는 사업주. 이건 뭔가 싶어요.
[답변]
자가격리로 쉬었는데 월급일을 바꾸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가격리 지원금 나와도 보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1일 최대 13만원, 4인가족 기준 월 126만원 지원금 지급됩니다.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