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은 대구에 거주하고 1인가구로 살고 있다 예를들고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1,944,812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은 2,722,737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님 재산기준은 261,660,208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대도시(대구)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2년도 기준 입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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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액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0%(의료급여)
가구 규모 | 가구의 소득 ( 월 : 원 ) |
1인 가구 | 831,157 |
2인 가구 | 1,382,462 |
3인 가구 | 1,773,926 |
4인 가구 | 2,160,386 |
5인 가구 | 2,532,275 |
6인 가구 | 2,891,192 |
1종과 2종의 차이는 근로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능력없으면 1종이 계속 유지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및 지원에 대해 정리된 글을 추가로 남겨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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