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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1종
비공개 조회수 1,692 작성일2022.11.23
집에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시는데요 미혼자녀이고 대구에 거주하고40대입니다 월급이나 재산정도 어느정도야지 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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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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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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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대구에 거주하고 1인가구로 살고 있다 예를들고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아버지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1,944,812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은 2,722,737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님 재산기준은 261,660,208원 <-- 이 금액이상이면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대도시(대구)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2년도 기준 입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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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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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의료급여 1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액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0%(의료급여)

가구 규모

가구의 소득 ( 월 : 원 )

1인 가구

831,157

2인 가구

1,382,462

3인 가구

1,773,926

4인 가구

2,160,386

5인 가구

2,532,275

6인 가구

2,891,192

1종과 2종의 차이는 근로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능력없으면 1종이 계속 유지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및 지원에 대해 정리된 글을 추가로 남겨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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