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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275 작성일2022.10.20
아버지가 20살부터 지금 53세이신데 32년째 군복무중이시거든요 내년이나 내후년 전역 예정이시라는데 33년이상 군복무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는데맞나요? 국가유공자되면 자녀인 제가 취업할때 조금 우대조건으로 본다는데 단순히 무사고로 33년째 근무했다고 국가유공자가되는건가요? 제가알기론 전쟁에 참여하거나 순직한 경우가 국가유공자로 알고있어서 듣고 아버지가 잘못알고계시는지 좀 의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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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님의 말처럼 꼭 전쟁에 참여하거나 순직해야만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또한 국가유공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3년 이상을 복무하면서 그 어떠한 징계조차도 받은적이 없다면 보국훈장 수훈자격이 됩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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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다중지능전문가 #진로컨설팅전문가 #절절포 육군 10위, 병역 29위, 대학 입시, 진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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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군복무나 전역시 훈장을 받았다면 훈장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단순히 33년 복무한것으로는 유고장는 아닙니다. 제 아버지께서 30년 군복무하시고 복무중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으셔서 국가유공자가 되셨는데 전 혜택본게 px이용외에 없습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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