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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로운.새로운.까다로운 세무조사 전문 " 로운세무법인 " 박정우 세무사 입니다.
우선 자금출처 조사라 함은 소득,연령,직업 등을 고려하였을때
납세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 입니다.
위에 제시해주신것을 토대로 보면 취득자산 6억에 대하여
보금자리대출로 3억원은 국세청에서 금융회사에 자료협조 요청 또는
부동산 담보에 따른 등기부등본상 채권설정이 된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받으신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1억원에 대해서
국세청 전산을 통해 확인이 되지만 신고를 안하셨다면 1억원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한 당연히 국세청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취득자산 6억원 중에 확인이되는 금원은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4억 하지않았다면 3억이
확인되어 2~3억 정도는 취득자금이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에대하여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게되면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첫번째는 소명안내문이고 두번째는 조사통지서 입니다.
소명안내문은 조사에 포함되지는 않고 약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로서 어떠한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는지,
금전차입을 했다면 차용증과 이자납입내역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종결하는것이고
조사통지서는 말 그대로 세무조사가 나오는것으로서 사안에따라서는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계좌를 받아 조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대상이 되는 계좌는 납세자 본인에 대해 계좌만 요청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취한 계좌를 분석하여 납세자에게 입출금된 금액의 사유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자산을 취득한 내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시면 해당 계좌에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계좌까지 파생시켜 납세자 외의 계좌까지
오픈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나왔을때 대응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계좌간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금전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과 금전대차 관계면 차용증,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면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등
해당 금액이 입출금된 원인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세무조사 전문 " 로운세무법인 " 박정우 세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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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