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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신고서 작성요령 .. .
세무대리인 신입 5개월차인데
담당 거래처 법인한테 이런걸 받았어여



법인 경리님이 회계사님한테 전해달래서 전해줬는데 저한테하래요 ㅋㅋ
뭐 담당 군청 재무과? 전화해서 하라고하셔서 전화해봤떠니 좀 불친절하더라구요 
물어보는 저도 좀 창피?하고 , 안내문 보고 작성하라는데 안내문은 따로못받았어요 . 안내문봐도모를거같구요 ,.. 어딴항목을 작성하는지 알아도 어떤내용을써야하는지모를거같아요 안내문봐도

보니까 용도가 전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됏더라구요 . 
찾아보니까 세율은 2.2프로하면되던데 
신고서에 취득세등 여기에 세율을 2.2프로써주면되는건가요 . 아니면 2프로써주고 지방세따로 0.2프로 신고하는건가요 ㅋㅋ 감면세액은없는걸까여ㅛ? .. 

글고 취득물건내역은 최초에 토지 취득햇을때 ,그니까 처음 토지매매계약서의 정보를쓰는건지
아니면 토지면젹의 일부가 창고용지로 변경됏는데 , 변경된부분만 써주는건지도몰겟구요

과세표준은 전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된면적만큼 잡아주면될것같은데 
이 변경된면적이 얼만지 잘모르겟어요 . 시가도 모르겟구여 .. 


이건

 토지대장이고



이건 최초에 취득할떄 계약서에여 .. 






이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것도잇는데 뭘 봐야되는건지도몰겟고 흑흑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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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정보가 없는 사용자
작성일2022.07.25 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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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연말정산설명해주는남
채택답변수 146
영웅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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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국세/지방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지방세입니다.

2.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이 전->창고용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토지 가액이 올라가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입니다.

(창고용지가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비싼땅으로 바뀝니다)

지목변경은 매매거래가 아니라서, 시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변동된 만큼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계산됩니다.

공시지가 변동내역은 보통 구청민원실-지적관리팀에서 합니다.

세무과 말고 민원실에 문의해서 지가가 어떻게 바꼈는지 문의하시면됩니다.

3. 신고내용은

변경된 면적만큼, 가액만큼만 신고합니다.

4. 지방세 감면항목이 약 160개입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하지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감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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