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질문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국세/지방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지방세입니다.
2.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이 전->창고용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토지 가액이 올라가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입니다.
(창고용지가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비싼땅으로 바뀝니다)
지목변경은 매매거래가 아니라서, 시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변동된 만큼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계산됩니다.
공시지가 변동내역은 보통 구청민원실-지적관리팀에서 합니다.
세무과 말고 민원실에 문의해서 지가가 어떻게 바꼈는지 문의하시면됩니다.
3. 신고내용은
변경된 면적만큼, 가액만큼만 신고합니다.
4. 지방세 감면항목이 약 160개입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하지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감면은 없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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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