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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실신고대상자이면 무조건 세무사사무실에 신고의뢰 해야하나요?
za**** 조회수 2,638 작성일2022.05.30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반드시 해야하는건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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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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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진세무사
은하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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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한테 의뢰해야 합니다.

직접하면 가산세 있습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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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수호신 eXpert
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부가가치세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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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2020년 [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면 안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성실신고를 하는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제와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⑬)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81의6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좀더 궁금한 점이 계시거나, 기장(신고, 조사)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주소

http://www.ehwataxsamsung.co.kr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02-538-1278)로 연락주시시거나,

하단의 [eXpert 1:1상담]을 이용해 문의를 주시면 더욱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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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