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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탑층 거실천장 누수
duar**** 조회수 674 작성일2022.09.25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탑층 거실 천장 누수 옥상문제 인거 같은대
옥상은 관리사무소 에서 처리해주는걸로 압니다
누수공사 관련비용 .집내부 천장공사 비용(도배비용 포함) 모두
관리사무소 에서 배상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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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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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인테리어
별신 열심답변자
건설/건축업 #칸막이천장공사 #판넬방음공사 #철거방수공사 사무, 상업 공간 2위, 시설보수 83위, 방, 거실 6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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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우 옥상바닥이 누수원인이라면 옥상부분은 공용부분이기에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질문에 약간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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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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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또케
절대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인체건강상식 1위, 소화기내과 9위, 소아청소년과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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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관리사무소장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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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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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누수탐지센타
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건설/건축업 #누수탐지 #현장소장및30년경력 #전문면허자격증 시설보수 5위, 욕실 4위, 방, 거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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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탑층의 천장부분은 옥상이고 옥상은 공용부분이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관리소에 있습니다.

탑층 천장부분에서 누수가 될 경우.

수리와 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관리소에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공용부분의 책임한계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리소에 요청을 하고,나 몰라라 한다면

2번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그래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해서 내용증명 복사본, 피해사진,영수증,누수소견서,..기타 등을 첨부하시면 되거나

전자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관련기관이나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곳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시는 곳입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홈페이지 www.klac.or.kr

전화번호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132」번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 www.ombudsman.go.kr

전화번호 1588-1517 (지역번호 없음)

3.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www.cpb.or.kr

전화번호 (02) 3460-3492

참고로,많은 무허가,무면허,무자격,무등록 업체들이 시장통처럼 난립을 하고 있어서

누수탐지, 배관, 보일러, 방수... 등의 공사업체 선택을 할 경우에는,

단순히 광고성 블로그나 카페,동영상의 전화번호만 보고 문의를 하는 것보다도

업체 홈페이지의 회사소개, 연혁, 공사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건설업 면허, 자격증, 사업자 등록 등을 확인하면 유리할 것이고

검색창에 업체 이름을 넣고 이미지를 검색하면 업체의 공사 사진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사진이 허접하게 시공된 경우라면 전문 업체가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전문 업체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자기 집의 수리와 아래층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윗부분의 네임카드( 오케이누수탐지센타님 답변 )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와

국가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OK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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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난방공사
초인 열심답변자 eXpert
시설보수 1위, 연애, 결혼, 청소, 주방, 계절 가전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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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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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누수탐지 탑누수
태양신 eXpert
시설보수 15위, 주방 14위, 욕실 2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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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안녕하세요. 대구누수탐지 탑누수 입니다.

ㅁ 네 맞습니다. 옥상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나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자님 관리소에 가면 관기규약이 있습니다..(입주민이 요구하면 보여줍니다)

ㅁ 옥상 누수로 인해 발생한 입주민 피해에 대해 직/간접 피해 전체 책임이 관리소측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ㅁ 만약 신축이면 하자보수 기간 이내면 시공사에서 보수할 수 있습니다.

ㅁ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준공 시 관할관청에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와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 기관(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하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하자 범위에 따라 최대 10년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하자 범위

▶1년 : 수장 목공사 / 유리 공사 / 미장 공사 / 도배 공사 / 칠 공사 / 금속 공사 / 조명설비 공사 등.

▶2년 : 대지 조성공사 / 옥외 급수 / 위생(정화조)관련 공사 / 조적 공사 / 창호 공사 / 조경 공사 / 배관배선 공사 / 난방 환기 /

공기조화설비 공사 / 가스설비 공사 / 급배수위생설비 공사 / 타일 공사 / 단열 공사 / 옥내가구 공사 등.

▶3년 : 포장 공사 / 온돌 공사(세대 매립 배관 포함)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 공사 등.

▶4년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지붕 및 방수 공사.

▶5년 : 보 / 바닥 및 지붕.

▶10년 :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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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부분은 엑스퍼트로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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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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