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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궁금하신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20년 6월5일에 실행하셨다면
약정만기일은 22년 7월4일 입니다.
대출연장시점은 약정만기일 1달전인 22년 6월5일부터 연장서류접수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5월에 연장은 연장심사가 안되기때문에 불가능하구요,
퇴사를 하실거라면 심사 및 연장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인 7월 이후에 하셔야
중기청전세대출이 정상적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2.09.
이자만 잘내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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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