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문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2020년 6월 5일날 시행해서 연장 할려고 하는데 1달 전부터 연장이 된다고 해서 5월달에 연장하고 5월31일날 회사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29
  • 채택률88.5%
  • 마감률88.5%
닉네임oman****
작성일2022.02.09 조회수 1,048
질문자 채택
3번째 답변
굿플랜 대표매니저
채택답변수 342받은감사수 4
지존
프로필 사진

전세, 금융상품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궁금하신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20년 6월5일에 실행하셨다면

약정만기일은 22년 7월4일 입니다.

대출연장시점은 약정만기일 1달전인 22년 6월5일부터 연장서류접수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5월에 연장은 연장심사가 안되기때문에 불가능하구요,

퇴사를 하실거라면 심사 및 연장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인 7월 이후에 하셔야

중기청전세대출이 정상적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1번째 답변
대출의 신
채택답변수 244받은감사수 2
지존
프로필 사진

가족, 이혼, 경매,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이자만 잘내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청개비
채택답변수 986받은감사수 4
초인
프로필 사진

택배, 자동차운전법,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아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장 한번 되면 2년은 유지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