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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미만이면 세율구간이 15%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익금액은 5000만원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4200만원이 나오는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구간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금액이 기준이라면 수입금액이 좀 더 커져도 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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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와 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수입이 5,000만원이고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4,200만원이라면, 여기에 기본공제(보통 150만원)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세율구간 판단 기준인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5% 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4,600만원 사이일 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과정과 구간별 세율표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5.04.08.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금액은 기본적으로 세전 소득에서 기존 경비율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의 소득금액에서 기존 경비율을 적용하여 4200만원이 나왔다면, 이 4200만원이 세율구간이 정해지는 기준이 됩니다.
세율이 15%인 세율구간은 소득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4200만원까지는 다른 세율구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게 되므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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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단순히 “수입금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세율구간이 정해지는 기준은?
과세표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즉,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인적공제, 보험료, 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 질문자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수입금액: 5,000만 원
기준경비율 적용 후 필요경비: 800만 원 →
소득금액: 4,200만 원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까지 고려하면
→ 최종 과세표준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표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200만 원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그 이상 구간도 있음 |
✅ 요약 정리
수입금액이 아닌, **실제 과세표준(=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이 세율구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도, 경비와 공제를 많이 받으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혹시 더 정확하게 본인의 소득구간, 예상세율, 세금 계산기 사용법, 경비율 적용 예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와 함께 설명한 블로그 글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202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