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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은 수습기간을 적용할수없는데 맘스터치 주방알바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이니까 수습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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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0
작성일2020.07.13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은 수습기간을 적용할수없는데 맘스터치 주방알바는 패스트푸드 준비원이니까 수습기간을 적용할수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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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탑 이동준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패스트푸드 준비원은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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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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