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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에서~~전세로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gosu**** 조회수 133 작성일2007.05.19

안녕하세요^^;;

 

2년전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30만원에 세 살다가요 이번에 보증금 3500만원

 

올려서 합 5500백에 전세로 변경 했는대요 처음 이사올 당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증금 올려주고 확정 일자라도 받으러 동사무소 가니깐

 

안댄다고 하네요 ㅡㅡ;;

 

그래서 별닐 이겠냐 시퍼 그냥 살자 하고 살고 있는대요

 

몇일 전에 은행 직원 하고 쥔장 분하고 집에 와서 조사 하고 가더라구요

 

쥔장이 1억 대출 받는다고 하네요 현재 이 집 시세는 잘 모르겟는대요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에 1층 조그마한 상가

 

쥔장님 포함해서 4가구 살고 있습니다, 10억은 족히 넘으리라 생각은 드는대요

 

시세를 잘 모르겟네요    

 

그런대 은행직원이 가면서 전세권 설정 해놓으라고 하네요....

 

전세권 설정 등기소 에서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총 보증금 5500만원입니다,

 

부탁합니다 가르져 주세요 머가 필요 한지 쥔장은 동의 하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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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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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a****
영웅
전세, 월세, 매매 분야에서 활동

1. 동사무소에 왜 안된다고 합니까.

 

2.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요?

 

3. 은행직원이 전세권 운운했다면 이미 대출이 됐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입니다.만일 그렇다면 님은 다른 권리에 후순위가 되어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지요.

 

4. 토지건물 가액이 얼만지 알수 없지만 10억이 족히 넘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보증금액도 살펴야 합니다.다른 사람들은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설사 님이 먼저 이사와 살았더라도 그들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5. 지금이라도 대법 인터넷등기소 들어가 등기 열람해보세요.

 

6.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부디 아무일 없기를 바랍니다.

20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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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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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초수
전세 분야에서 활동

처음 이사를 하시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은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한데요 확정일자만 받으시는거는 동사무소에서는 안해줍니다.

 

확정일자만 받으시는거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고 등기소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수수료700원

 

그리도 전세권설정이랑 확정일자랑은 목적은 같지만 다르다고 보시면됩니다.

 

확정일자는 순위를 따져서 전세금과 설정금액을 배분을하죠

 

전세권설정은 설정비용이 따로 드는데요 약30~40만원정도 들죠

 

마찬가지로 말소비용도 따도 듭니다 5만원정도

 

근데 만약 지금 저희가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주인이 먼저 근저당을설정

 

했다면은 전세권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님 전세금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중에서도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을 하실려면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쪽에서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쉽게 동의 해주는 분들은 없죠 근데 동의 해준신다니 ... 주인이 좋네요~

 

그래도 일단을 설정이 들어 가려면은 몇일 걸리기 때문에 월요일날 당장이라도 등기소나

 

법원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세요

 

 

 

20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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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all****
초수

답변이 질문자에 의해 채택된 이후에는 답변 내용의 수정 및 삭제가 제한될 수 있사오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음..저도 그런 비슷한 문제로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여....그러면 맘 고생이 무척 심하고 잠도 잘 오지 않거드니여.....

우선 전세권 확정신고는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머 별거 없구여 전세 계약서에 도장하나 찍어주면 끝납니다...추가로 돈은 안들고여...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장부에다가 기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입하는게 전세금 얼마이렇게 적는게 아니라 집주소하고 이름하고 적고 전세금 확정일 날짜 적고 이게 다에여...전세금 이 얼마다 이런건 적지 않는다고 하네여.....그리고 집이 경매나 가압류 됬을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은 우선 보호 받을수있게 하는 것이 전세금 확정일자라고 합니다....님은 전세계약서를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썼다면 빨리 계약서를 쓰고 동사무소에 가쎠서 하루라도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을것 같네여.....그리고 그래도 맘이 안놓이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공증을 받으시면 더욱 확실하구여....(공증은 돈이 들어여..)암튼 나쁜일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네여....

200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