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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 (부산노무사 / 진심노무사사무소)
구체적인 내용을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귀하는 3개월 미만 근무자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해고일 이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청산되지 않는다면, 14일 지난 직후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상담 필요시 아래 링크된 '네이버 엑스퍼트'로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상담X)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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