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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종합소득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존속은 1) 만 60세이상(1960. 12. 31 이전 출생) 부양가족으로서
2)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야지만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를 받기위한 기본 요건에 해당합니다.
기본 공제대상자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1950. 12. 31. 이전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적공제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만 70세 이상이면 250만원(기본공제 150 + 경로우대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시며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해당 연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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