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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기차입금을 계속해서 1년씩 연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자회사끼리 1년 단기대여-차입을 한 상황에서
단기차입금을 계속해서 1년씩 연장하게 되면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정을 바꿔도 될까요?
아니면 어쨌든 결산일로부터 1년이니 그대로 두어도 상관 없나요?

이번에 회사에서 단기차입금을 또 1년 연장하게 되어
궁금해졌습니다

또 이런 지속적인 연장이 회계감사에서 불리한 작용으로 나타날까요?(대여해 주는 쪽, 차입한 쪽 양쪽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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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5 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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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조성운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49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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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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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에 그대로 놔두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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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오리의 금융지식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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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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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30년근무 #챗GPT안돌립니다 #실제경험칙에의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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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됩니다 .

▶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기업의 유동성을 제고 하려는 것으로

오해 받을수 있습니다

은행등 자금을 대여해주는 쪽에서는 어차피 수정분개를 통하여 다시 평가를 하겠지만,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냥 단기차입금에 놔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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