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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안에 납부가 불가능할때 연체 연장이 혹시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2,080 작성일2023.02.06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회생 받기전에 농협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원룸 전세로 지내던게 있었는데 그게 이번달 초에 만기일이 다가와서 집주인분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았는데 하필 그 통장에서 다른 대출금이 자동납부 되버려서 지금 원리금 상환 기간안에 대출 금액 전부는 납부가 불가능할거 같은 상황입니다. 2400만원을 상환해야되는데 지금 가진걸로는 1500정도 상환이 가능할거 같은데 나머지 금액을 당장 채울 방법이 없네요 농협에 상황을 설명드리면 혹시 연장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쪽으로 남은 금액이라도 채무 통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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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회생 받기전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원룸 전세로 지내던게 있었는데 그게 이번달 초에 만기일이 다가와서 집주인분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았는데 하필 그 통장에서 다른 대출금이 자동납부 되버려서 지금 원리금 상환 기간안에 대출 금액 납부가 전부 불가능할거 같은 상황입니다.

2400만원을 상환해야되는데 지금 가진걸로는 1500정도 상환이 가능할거 같은데 나머지 금액을 당장 채울 방법이 없네요

상황을 설명드리면 혹시 연장이 가능할까요?

------> 아니요.. 부족한 금액 마련해서 만기일에 전세자금 대출 변제 하거나 이게 안되면 신복위 변제 중단하고 전세자금 대출 포함해서 법원에 회생신청해야 합니다.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쪽으로 남은 금액이라도 채무 통합이 가능할까요?

------> 전세자금 대출은 신복위로 해결이 안되니 돈 구해서 변제하거나 법원에 회생신청 해야 합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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