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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세 수정 신고?
비공개 조회수 904 작성일2022.08.31
부가세 수정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6월에 a라는 업체로 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100만원짜리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가세 신고후 납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8월 a라는 업체로 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로 -100만원 하고 다시 70만원짜리를 받았는데 작성일이 6월입니다. 

위건은 부가세 수정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가산세 대상은 아니죠? 신고 기한은 3분기 부가세 신고시 10/25이전에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바로 해야 하나요 ?? 

혹시 아이큐브 사용자분 수정신고 방법 알고 계신다면 같이 안내 부탁 드립니다 ㅠ 수정신고를 처음해봐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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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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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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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은 변동사유가 발생일을 작성일로 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일이 8월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6월이 아닌 8월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수정신고 여부를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세요.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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