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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실거래 과태료
비공개 조회수 1,981 작성일2020.07.31
분양권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과정에서 명의를 바꾸어 진행해야될 상황이 생겨
매도인에게 명의를 바꿔서 진행해도 되냐고 요청하였습니다.

매도인이 승낙했고 부동산은 바뀐 명의자로 다시 실거래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말을 바꿔 원계약자로 진행하겠다고 우겼고
부동산은 명의자가 바뀌어 실거래신고를 진행할때 매도인과 이야기하지 않고 계약서를 만들어 실거래 신고를 하였습니다. (실거래 신고시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쨋든, 이런 상황에서 큰 손해를 입고 일을 다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변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요.

질문입니다.

부동산에서 실거래신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그걸 내야된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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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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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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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신고 시한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하고 이 기간내 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이 5억이하이고 지연신고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과태료 금액은 25만원입니다. 과태료 처분대상은 신고의무가 있는 중개업자에게 부과되지만 지연원인을 고려하여 매도인, 매수인에게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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