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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받으랍니다
다니던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한 후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담당조사관이 근로복지공단에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다해서 그렇게 하겠다한 후 집에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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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27 조회수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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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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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무소 기쁨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서)이 간이대지급금 용도인지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나 별도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2. ARS(짧은유료상담) 060-900-2697

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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