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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비공개 조회수 845 작성일2023.08.08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2달 전부터 단축 근무를 시작하신 분이 계셔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 분이 2년 전에도 1년 동안 단축 근무 시행하면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셨었더라구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1년 기간 동안에만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분 이번에도 또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실제로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축 근무를 몇 달 동안 시행해야 신청 조건에 부합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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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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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t****
고수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1년 동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다시 단축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1년 동안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계획, 근로자의 임금 감소액, 사업장의 재정 상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감소시킨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해당 근로자는 2년 전에도 1년 동안 단축 근무 시행하면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셨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액은 1년 동안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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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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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j****
영웅

안녕하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3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자일 것

-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할 것

- 주 15~30시간 내 근로할 것

- 단축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 연속될 것

- 근로자의 연장근무가 월 10시간 이내일 것

- 전자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출·퇴근 시각을 관리할 것

출처: https://sosozip.tistory.com/entry/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조건-및-신청-방법월-최대-50만원 [Dictionary NEWS:티스토리]

따라서 신청 전 최소 한달 전부터 단축이 연속되고 있어야 하며, 신청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