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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파트 16000만원과 2000cc이하 승용차가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소득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래의 지역보험료 계산하기를 해보니 약 18만원 정도 나옵니다.
( 건물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과세표준액"을 문의하시고 계산하세요.)
( 가족분 2명정도 추가하면 20만원 이상 할겁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하기
지역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f17bef558d5fc09a32e4ee32062310a0
직장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771af54e9488d09a32e4ee32062310a0/
( 위의 계산기는 마우스를 끌어 내리셔야 전체를 볼수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이라면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161817359&page=1#answer2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또는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세요.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AA00/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를 클릭)
( 참고로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예전처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할수 있어요. 다만 2년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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