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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차감?
ldh7**** 조회수 1,256 작성일2024.09.18
어머니가 전주시에 주소지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이시고 기초연금을 뺀 378,292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1인가구 334,810원이구요
주거급여또한 수급받고 계십니다.
장기요양등급은 3등급을 받으셨구요
의료급여는 장애(청각)가포함된 등급을 받으셨는데 생소해서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건강보험공단에 청각장애인 신청을 했는데 장애 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은것이 공단의 기준에 맞지않았는지 청각장애 신청도 불허 됐으며 차후 청각장애에 대한 신청자체를 못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생활은 주간보호센타에서 돌봄을 받으시고 계셨는데 집에 계실때 배회를 하는 습관때문에 몆번 타 파출소에서 어머니를 모셔오기도 했습니다.횟수도 더 늘었었구요

요양원 입소를 알아봤는데 배회습관이 있으면 힘들다하여 정신과 약물 치료가 가능한 요양병원에 8월5일 입원하여 배회습관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배회습관이 고쳐지거나 약화되면 요양원으로 모시려 합니다

궁금한게..
요양병원에 치료차 입원하게 되면 생계급여차감 및 주거급여가 중단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기간이 길어져 생계급여가 차감된다면 치료완료.퇴원후 요양원 입소를 한다면 기존 차감전 받았던 생계급여액으로 환원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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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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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생계연급 관련 상세 정보 전해드리니 확인해보세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한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생계급여 차감 여부: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생계급여는 차감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며, 이는 입원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감 금액은 지역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급여 중단 여부: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주거급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입원 중에는 주거지에서의 거주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원 후 생계급여 환원 여부: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에는 기존의 생계급여가 환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퇴원 후 다시 수급 자격을 평가받아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전의 급여액으로 환원이 되는지 여부는 재신청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 절차: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재신청하려면, 퇴원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므로, 입원이 결정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세부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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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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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태양신

<답변>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차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입원 기간 동안 수급자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치료 후 퇴원하면 기존의 생계급여액으로 환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원 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이 복잡해 보이네요.

2024.09.1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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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30일이상 입원할경우 생계비는 차감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모두 생계비 차감이 있습니다

차감된 금액은 환원 되지 않습니다

2024.09.18.